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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대 내 가혹행위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헌병대장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
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헌병대장 변 모 중령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
변 중령은 지난해 6월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선임들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지만, 이같은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, 은폐했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.

군사법원은 선고에 앞서 변 중령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.

이에 대해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고, 해병대는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변 중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